AUCTION PROCESS

부동산 경매 진행 절차 한눈에 보기

물건 검색부터 입찰, 낙찰, 명도, 매도, 다음해 세금 신고까지. 갈림길마다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플로우차트로 정리했습니다.

패찰 → 재입찰 ↺ 즉시항고 → 지연 미납 → 몰수·재매각 인도명령·강제집행 / 소송 임대 보유 ↺ 물건검색 권리분석 임장 입찰 낙찰? 낙찰 허가·항고 확정? 잔금납부 납부 완료? 명도 협의? 내놓기 매도/임대? 매도계약 예정신고 확정신고

물건 검색부터 확정신고까지 — 흐름이 자동으로 재생됩니다

기본 진행 판단 갈림길 위험·지연 경로 대안 경로
  1. PHASE 1 준비
  2. 02 권리분석 입찰 전 필수 말소기준권리 찾기, 인수되는 권리·보증금 확인

    개요

    등기부등본과 매각물건명세서로 낙찰 후 소멸되는 권리와 인수해야 하는 권리를 구분합니다.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근저당·압류·담보가등기 등)보다 늦은 권리는 원칙적으로 소멸하고, 빠른 권리는 인수됩니다.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 확정
    • 전입세대열람으로 임차인 전입일 확인 (대항력 =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전입+점유)
    • 임차인의 배당요구 여부·확정일자 확인 (매각물건명세서)
    • 인수 권리 확인: 선순위 임차권, 유치권 신고,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
    • 대지권 미등기·토지별도등기 여부 확인

    주의해야 할 경우의 수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배당요구 안 함보증금 전액을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입찰가에서 보증금만큼 차감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배당요구 함배당으로 못 받는 잔여 보증금만 인수합니다. 예상 배당표를 그려 인수 금액을 계산합니다.
    • 유치권 신고 물건신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사 내역·점유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다툼 가능성을 입찰가에 반영하세요.
    • 선순위 가처분·가등기소유권을 잃을 수 있는 최고 위험 권리입니다. 초보자는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이 책임지는 공적 문서입니다. 명세서에 없는 중대한 부담이 나중에 밝혀지면 매각불허가·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지헬퍼 AI 권리분석으로 등기부를 빠르게 1차 스크리닝할 수 있습니다.
  3. 03 현장조사 (임장) 입찰 전 점유 상태·시세·관리비 체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

    개요

    서류로 알 수 없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실제 점유자, 건물 상태, 실제 시세, 체납 관리비가 핵심입니다. 입찰가 산정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체크리스트

    • 점유 상태 확인: 우편물, 전기계량기, 야간 불빛, 이웃 탐문
    • 관리사무소 방문: 체납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 인수), 실거주 여부
    • 인근 중개사무소 2~3곳에서 실제 매매가·전세가 확인
    • 건물 하자: 누수, 균열, 불법 증축(위반건축물 여부)
    • 주차, 채광, 소음, 학군 등 매도 시 가격 요인

    • 임장 결과로 입찰 상한가를 먼저 정하고, 입찰 당일 분위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 이지헬퍼 임장지도로 동선을 짜고 물건별 체크 결과를 기록해 두면 여러 물건 비교가 쉽습니다.
  4. PHASE 2 입찰·취득
  5. 04 입찰 매각기일 당일 법원 경매법정에서 입찰표 작성 후 보증금 10%와 함께 제출

    개요

    매각기일에 관할 법원 경매법정에서 기일입찰로 진행됩니다. 기일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금(최저매각가격의 10%)을 입찰봉투에 넣어 마감 시각 전에 제출합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 신분증, 도장(막도장 가능)
    • 입찰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10% (수표 1장 권장)
    • 대리 입찰 시: 위임장 + 본인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도장
    • 공동입찰 시: 공동입찰신고서 + 공동입찰자목록
    • 사건번호·물건번호 확인 (물건번호 누락 시 무효 처리될 수 있음)

    경우의 수

    • 재매각 사건이전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아 다시 나온 사건은 보증금이 20~30%로 높게 지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매각공고를 확인합니다.
    • 차순위매수신고낙찰가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높게 입찰했다면, 낙찰자의 잔금 미납에 대비해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보증금이 잔금납부 시까지 묶입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지분 경매에서는 다른 공유자가 낙찰가와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하면 낙찰자는 차순위로 밀립니다.

    • 입찰표 금액은 수정하면 무효입니다. 틀리면 새 용지에 다시 작성하세요.
    • 입찰 마감 시각(통상 오전 11시 10분~20분 전후, 법원별 상이)을 미리 확인하세요.
  6. 낙찰됐나요?
    예 —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진행
    • 아니오 — 패찰·유찰 ↺ 보증금 즉시 반환. 유찰 시 다음 기일 최저가 20~30% 저감 — 물건 검색부터 다시 01 경매물건 검색 단계 보기 ↗
  7. 05 낙찰 매각기일 당일 최고가매수신고인 선정, 보증금 영수증 수령

    개요

    개찰 결과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낙찰자)이 됩니다. 낙찰자는 보증금 영수증을 받고, 패찰자는 보증금을 그 자리에서 돌려받습니다.

    낙찰 직후 할 일

    • 입찰보증금 영수증 보관
    • 경락잔금대출 사전 상담 시작 (법정 앞 대출상담사 명함도 활용)
    • 점유자 현황 재확인 (전입세대열람, 관리사무소 방문)
    • 체납 관리비 확인 (공용부분 체납액은 낙찰자가 인수)

    • 낙찰 당일부터 명도 시나리오를 준비하되, 점유자 접촉은 매각허가결정 이후에 신중하게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8. 06 매각허가·항고 낙찰 후 7일 + 7일 매각허가결정(7일) 후 즉시항고 기간(7일) 경과 시 확정

    개요

    매각기일로부터 통상 7일 후 매각결정기일에 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내립니다. 이후 7일의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합니다.

    경우의 수

    • 매각불허가절차상 하자, 매각물건명세서의 중대한 오류, 천재지변에 의한 훼손 등 사유가 있으면 불허가 결정이 나고 보증금은 반환됩니다.
    • 매각허가결정 취소 신청잔금 납부 전 부동산이 훼손되거나 중대한 권리관계 변동이 밝혀지면 낙찰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2주가 경락잔금대출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골든타임입니다. 2~3곳 이상 금리·한도를 비교하세요.
    • 대출 한도는 통상 낙찰가의 70~80% 수준이나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공제)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9. 항고 없이 확정됐나요?
    예 — 대금지급기한 지정
    • 즉시항고 제기됨 채무자·소유자는 매각대금 10% 공탁 필요. 기각될 때까지 절차가 수개월 지연될 수 있음 06 매각허가·항고 단계 보기 ↗
  10. 07 잔금납부 허가확정 후 약 1개월 잔금 납부 즉시 소유권 취득, 촉탁등기·취득세 처리

    개요

    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한(통상 허가확정 후 1개월 내외) 안에 잔금을 납부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완납한 즉시 등기와 무관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체크리스트

    • 경락잔금대출 실행일과 잔금납부일 조율
    •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위임 (말소할 등기 목록 포함)
    •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일(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 관련 수수료 준비
    • 인도명령 신청서를 잔금납부와 동시에 제출 (실무 권장)

    경우의 수

    • 대출 거절·축소방공제, 위반건축물, 지분·특수물건 등은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대출 가능 여부 확인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 취득세율경매도 유상취득으로 취급됩니다. 주택은 1~3%(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 가능), 주택 외 건물·토지는 4%, 농지는 3.4%이며 지방교육세 등이 가산됩니다.

    •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은 낙찰자 부담이라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잔금 전 관리사무소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개요

    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한(통상 허가확정 후 1개월 내외) 안에 잔금을 납부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완납한 즉시 등기와 무관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체크리스트

    • 경락잔금대출 실행일과 잔금납부일 조율
    •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위임 (말소할 등기 목록 포함)
    •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일(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
    •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 관련 수수료 준비
    • 인도명령 신청서를 잔금납부와 동시에 제출 (실무 권장)

    경우의 수

    • 대출 거절·축소방공제, 위반건축물, 지분·특수물건 등은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입찰 전 대출 가능 여부 확인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 취득세율경매도 유상취득으로 취급됩니다. 주택은 1~3%(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 가능), 주택 외 건물·토지는 4%, 농지는 3.4%이며 지방교육세 등이 가산됩니다.

    • 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 중 공용부분은 낙찰자 부담이라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잔금 전 관리사무소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매매사업자 추가 체크

    • 이자비용도 필요경비매매사업자는 경락잔금대출 이자가 사업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일반 매도자의 양도세 계산에서는 불인정). 대출 약정서·이자 납입 내역을 보관하세요.
  11. 기한 내 잔금을 납부했나요?
    예 — 소유권 취득
    • 아니오 — 미납 보증금 몰수 후 재매각. 단,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잔금+지연이자 납부 시 회복 가능 07 잔금납부 단계 보기 ↗
  12. PHASE 3 명도·운영
  13. 08 명도 잔금 후 즉시 (인도명령 6개월 내) 점유자에게서 부동산을 인도받는 절차, 협의가 기본

    개요

    잔금을 납부해 소유권을 취득한 뒤 점유자에게서 부동산을 인도받는 절차입니다. 협의 명도가 기본이고, 협의가 안 되면 인도명령(간이 절차) 또는 명도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점유자 유형별 대응

    • 채무자·전 소유자인도명령 대상입니다. 잔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두고 협의를 병행하는 것이 표준 전략입니다.
    • 대항력 없는 임차인인도명령 대상입니다. 배당을 받는 임차인이라면 배당금 수령에 낙찰자의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이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 대항력 있는 임차인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잔여 보증금을 인수합니다.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협의 또는 명도소송으로 진행합니다.
    • 유치권 주장자유치권은 성립 요건(견련성, 점유 계속 등)이 까다로워 허위 주장이 많습니다. 성립 여부 다툼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입찰 전 현장 조사가 중요합니다.

    체크리스트

    • 인도명령 신청 (잔금납부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신청 불가 → 명도소송만 가능)
    • 점유자가 바뀔 우려가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검토
    • 이사비 협의 (법적 의무는 아니며 강제집행 비용과 기간을 고려한 실무적 판단)
    • 명도확인서·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이사(짐 반출) 확인 후 교부

    • 강제집행은 노무비·운반비·보관비 등으로 평형에 따라 수백만 원이 들고 1~2개월 이상 걸립니다. 이 비용을 기준으로 이사비 협의 상한을 정하면 합리적입니다.
    • 대화 내용은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으로 남기세요.
  14. 협의 명도에 성공했나요?
    예 — 자진 인도 (가장 빠르고 저렴)
    • 인도명령 → 강제집행 대항력 없는 점유자: 인도명령 결정 후 강제집행 신청 (비용 수백만 원, 1~2개월+) 08 명도 단계 보기 ↗
    • 명도소송 대항력 있는 임차인·유치권자 등 인도명령 대상이 아닌 점유자는 소송으로 (6개월~1년+) 08 명도 단계 보기 ↗
  15. 09 매물내놓기 명도 완료 후 수리·청소 후 중개사무소 등록, 매도와 임대 중 선택

    개요

    명도 후 수리·청소를 마치고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습니다. 단기 매도, 전세를 놓아 투자금을 회수한 뒤 보유, 월세 수익형 보유 중 출구 전략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출구 전략별 비교

    • 즉시 매도자금 회전이 빠르지만 보유기간 1년 미만이면 양도세율 70%(주택 기준)가 적용되어 세후 수익이 급감합니다. 세후 기준으로 비교하세요.
    • 전세 후 보유전세보증금으로 투자금 대부분을 회수하고 2년 이상 보유해 기본세율로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보증금 반환 리스크와 시세 변동을 감안해야 합니다.
    • 월세 수익형매월 현금흐름을 만들고 매도 시점을 자유롭게 가져갑니다. 공실·수리비를 반영한 실질 수익률로 판단하세요.

    체크리스트

    • 수리 범위·견적 비교 (도배·장판·조명 등 기본 수리는 매도가에 직접 반영)
    • 인근 중개사무소 2~3곳 이상 공동 등록
    • 매물 사진은 수리·청소 완료 후 밝은 시간대에 촬영

    • 보유기간 2년을 넘기면 기본세율(6~45%) 구간으로 내려갑니다. 매도 시점이 애매하면 양도일(잔금일) 조정으로 보유기간을 맞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개요

    명도 후 수리·청소를 마치고 시장에 내놓습니다. 매매사업자는 단기 회전이 사업 모델이므로 보유기간 세율 부담 없이 빠른 매도가 기본 전략입니다. 단, 주택 등 비교과세 대상은 예외입니다(확정신고 단계 참고).

    매매사업자 출구 전략

    • 단기 매도 (기본)상가·토지 등 비교과세 대상이 아닌 물건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되므로, 빠른 회전이 유리합니다.
    • 주택 단기 매도주택·비사업용토지는 비교과세 대상 — 단기 매도해도 양도세 중과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비교해 큰 쪽으로 과세되므로 일반 매도자와 실질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물건 선정 단계부터 고려하세요.
    • 재고 보유팔리지 않는 물건은 재고자산입니다. 이자·관리비가 계속 발생하므로 가격 조정 시점을 정해 두세요.

    체크리스트

    • 수리비 세금계산서 수취 (필요경비 증빙)
    • 인근 중개사무소 2~3곳 이상 공동 등록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초과 주택·상가는 매도 시 건물분 부가가치세 검토
  16. 매도? 임대?
    매도 — 계약 진행
    • 임대 (전세·월세) → 보유 ↺ 보증금으로 투자금 회수 또는 월세 수익. 시점을 골라 추후 매도 단계로 합류 09 매물내놓기 단계 보기 ↗
  17. PHASE 4 매각·세금
  18. 10 매도·계약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

    개요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통상 10%) → 중도금 → 잔금 순으로 진행합니다. 세법상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등기접수일이 더 빠르면 등기접수일입니다.

    체크리스트

    •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중개 거래 시 중개사가 신고)
    • 중도금이 지급되면 일방 해제 불가 (이행 착수) — 일정 설계에 반영
    • 매수인의 대출 실행 일정 확인 후 잔금일 확정

    경우의 수

    • 임차인이 있는 상태로 매도임대차계약은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보증금·만기 조건이 매매가에 반영되므로 계약서에 승계 내용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잔금일 조정보유기간 세율 구간(1년·2년) 경계에 걸쳐 있으면 잔금일을 조정해 세율 구간을 넘기는 것이 일반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 양도일이 확정되는 순간 예정신고 기한(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도 확정됩니다. 잔금 수령 즉시 세무 일정을 캘린더에 등록하세요.

    개요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통상 10%) → 중도금 → 잔금 순으로 진행합니다. 세법상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등기접수일이 더 빠르면 등기접수일입니다.

    체크리스트

    • 부동산 거래신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중개 거래 시 중개사가 신고)
    • 중도금이 지급되면 일방 해제 불가 (이행 착수) — 일정 설계에 반영
    • 매수인의 대출 실행 일정 확인 후 잔금일 확정

    경우의 수

    • 임차인이 있는 상태로 매도임대차계약은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보증금·만기 조건이 매매가에 반영되므로 계약서에 승계 내용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잔금일 조정보유기간 세율 구간(1년·2년) 경계에 걸쳐 있으면 잔금일을 조정해 세율 구간을 넘기는 것이 일반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 양도일이 확정되는 순간 예정신고 기한(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도 확정됩니다. 잔금 수령 즉시 세무 일정을 캘린더에 등록하세요.

    매매사업자 추가 체크

    • 건물분 부가가치세국민주택규모(전용 85㎡) 초과 주택·상가 등을 매도하면 건물분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여부를 명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계산서·증빙매출(매도)마다 적격증빙을 발행·보관해야 종합소득세 신고가 깔끔합니다.
  19. 11 양도세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매매차익 예정신고 매매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홈택스 또는 세무사)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사업소득)

    개요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 잔금이면 5월 31일까지입니다.

    보유기간별 세율 (주택 기준)

    • 1년 미만70% 단일세율 (지방소득세 10% 별도 → 실효 77%). 주택 외 부동산은 50%.
    • 1년 이상 2년 미만60% 단일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66%). 주택 외 부동산은 40%.
    • 2년 이상기본세율 6~45% 누진 (지방소득세 별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중과 배제(한시 유예) 여부를 신고 시점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필요경비 증빙 챙기기

    • 취득세·등록면허세, 법무사 보수, 국민주택채권 매각손
    • 자본적 지출 (섀시 교체, 보일러 교체, 확장 등 — 도배·장판 같은 단순 수리는 불인정)
    • 중개수수료 (취득·양도 시 모두)
    • 소송·화해 비용 등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 비용 (단순 이사비 명목의 명도 합의금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세무사 확인)
    •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 원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 세율·중과 규정은 개정이 잦으므로 신고 시점의 현행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개요

    매매사업자는 양도소득세 대신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합니다. 기한은 일반 매도자와 동일하게 매매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매매차익에 대해 예정신고·납부합니다.

    일반 매도자와의 차이

    • 사업소득으로 과세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하며, 다른 사업·근로소득과 합산됩니다.
    • 필요경비 폭넓게 인정대출 이자, 명도 합의금, 일반 수리비, 중개수수료, 인건비 등 사업 관련 지출이 폭넓게 경비로 인정됩니다. 양도세에서 불인정되는 비용도 상당수 포함됩니다.
    • 주택·비사업용토지는 비교과세주택, 분양권, 비사업용토지 등의 매매차익은 양도세 중과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종합소득세 중 큰 금액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64조). 단기 회전 이점이 제한되는 핵심 규정입니다.

    체크리스트

    • 매매차익 계산: 매도가 - (취득가 + 취득세 + 이자 + 수리비 + 명도비 등 경비)
    • 경비 적격증빙 정리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 국민주택규모 초과 물건의 부가가치세 신고 별도 확인

    • 예정신고 누락 시 가산세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비교과세 대상 여부에 따라 실효세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물건 선정 단계부터 세무사와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권합니다.
  20. 12 확정신고 다음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다음해 5월 1일~31일 한 해 양도소득을 합산해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 매매차익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개요

    양도한 해의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그해 양도가 1건뿐이고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확정신고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 같은 해 2건 이상 양도한 해의 양도소득은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2건 이상 양도했다면 합산 정산을 위해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 예정신고 누락·오류예정신고를 빠뜨렸거나 금액에 오류가 있으면 확정신고로 정정·납부합니다 (가산세는 별도).

    체크리스트

    • 예정신고 내역과 납부 금액 확인 (홈택스 → 신고내역 조회)
    •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납부 (홈택스 연계)

    • 확정신고까지 마치면 한 사이클이 끝납니다. 신고서·증빙 서류는 5년 이상 보관하세요.

    개요

    매매사업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한 해의 매매차익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정산합니다. 예정신고 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확정신고 핵심 포인트

    • 비교과세 정산주택·비사업용토지 매매분은 양도세 중과세율 계산액과 종합소득세 계산액 중 큰 금액으로 최종 확정됩니다.
    • 장부 기장복식부기 의무 여부(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를 확인하세요. 기장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 경비 인정에도 불리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부동산매매업은 수입금액(매출)이 커지기 쉬워 성실신고확인 대상(부동산업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이면 세무사 확인서가 필요하고 신고 기한이 6월 말로 연장됩니다.

    체크리스트

    • 예정신고 기납부세액 공제 확인
    • 이자·수리비·명도비 등 연간 경비 장부 마감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1월·7월)와 일정 구분

    • 매매 횟수·규모가 커지면 법인 전환도 비교 검토 대상입니다. 세무사와 연 단위로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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